2028년 국내 UAM 뜬다…'하루 10회·50㎞ 이하' 첫 운항 기준 마련

관광·공항·지역 노선부터 '시범운용구역'서 운항
사망 1.5억, 물적 피해 10억 보장 '보험 의무화'

관광형 모델.(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앞두고 첫 시범운용 모델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관광·공항연계 노선만 허용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일출부터 일몰 사이 시속·기상 조건을 충족할 때만 운항하도록 하는 등의 운항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항 조건과 안전기준 등을 담은 UAM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상용화 초기 필요한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초기 서비스는 운항 조건이 비교적 단순한 관광형(A-A), 지역연계형(A-B), 공항연계형(A-B) 노선부터 시작한다. 운항은 시범운용구역으로 한정된다.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 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기체만 운항할 수 있다. 다만 TCV를 받기 전 기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에 한해 허용한다.

운항 방식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며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운항할 수 있다.

시정은 5㎞ 이상, 운고는 450m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회랑에서는 동시에 1대만 운항이 가능하다. 운항 횟수도 하루 편도 기준 10회 이하로 제한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 이하로 설정된다.

운송사업자 조종·정비사 각 1명 이상 확보…보험도 의무

조종사와 정비사는 기존 항공 자격을 보유한 뒤 기체 제작사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면 초기 운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금 7억 5000만 원 이상과 정부의 운항증명(AOC) 취득도 필수 요건이다.

관제는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와 군 등 기존 항공관제기관이 담당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버티포트는 이착륙장과 터미널, 충전시설 등 필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험도 의무화된다. 사망·후유장해는 1억 5000만 원, 부상은 3000만 원, 물적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한 뒤 운항 거리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선발 규모와 교육 일정 등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공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하반기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을 받게 되며, 향후 초기 시범운항과 국내 자격체계 구축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2028년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UAM 상용화를 추진한 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서비스가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핵심 안전체계를 마련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