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늘면 더 넓은 공공임대로…서울시, 출산가구 주거 안정 지원
현금 기부채납·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개선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3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이다.
서울시는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 '임대 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5회 균등이다.
기부채납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토지, 건물, 시설 등의 형태로 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비상근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 감소와 조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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