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철근값 18% 상승…분양가상한제 건축비 0.77% ↑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당 223.7만원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최근 18% 이상 상승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밀어 올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000 원으로 0.77%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고강도 철근은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간 약 18.6% 상승했다.
조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