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휴대전화 못 쓴다?…'작업 중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위험작업·건설기계 조종 중 사용 제한…최대 300만 원 과태료
업계 "안전 강화 취지 공감"…통역·안전관리 앱은 예외 필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타워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가 오가는 작업환경에서 순간적인 주의 분산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는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계관리법 등 일부 개정안 발의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설현장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건설사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점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레미콘과 타워크레인, 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가 운행되고 고소작업도 많아 휴대전화 사용으로 주의력이 분산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전 강화 취지 공감…"현장 특성 고려해야"

건설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작업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로 현장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와의 통역 앱 사용이나 종이 없는 현장 구현 등을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IT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이미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을 계기로 안전 의식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괄적인 과태료 부과나 사용 금지보다는 공정·작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현장의 빈번한 사고를 고려하면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작업지시나 긴급 연락 목적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현장 소통과 안전관리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어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이나 물류업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건설업만 법률로 휴대전화 사용을 강제 제한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