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9669명으로…LH 매입 1만가구 눈앞
6월 1409건 심의…861건은 요건 미충족·지원 대상 제외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7월 시행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9707가구까지 늘어나며 1만 가구 돌파를 앞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1409건을 심의하고 이 중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및 재신청 건이며,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로 피해자 요건이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가운데 861건은 부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19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 9669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201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 841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1만 가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월 말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9707가구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가구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공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함께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차익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주택 경매 종료 시 일부를 먼저 지급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11월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 및 무권계약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앞서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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