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안심전세앱 9월 전면 개편
9개 기관 TF 통합 시스템 구축, 선순위·체납 정보 실시간 연계
전세보증 가입 이력·체납액 기반 임대인 위험도 등급으로 확인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9월부터 HUG 안심전세앱에서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세금·신용 정보를 통합해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전세사기 위험신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신고, 세금, 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 위험진단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57종 데이터를 연계 대상으로 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착수했다.
예비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분석해 준다.
서비스는 대상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 3단계 등급으로 표시한다.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비교해 과도한지,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임대인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했는지, 대출 연체·신용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임대인의 체납·신용 정보는 동의받은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데이터 연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익일 0시'에서 '신고 즉시'로 앞당기고, 등기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을 시작으로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해, 중개 앱 단계에서부터 전세 위험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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