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5670만원 받는다

신고포상금 산정에 과징금 반영, 200만 원 상한선 없앤다
영업정지 기간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정부가 건설 현장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영업정지·과징금·하도급 참여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산정 시 과징금 부과액을 반영하고 지급 상한을 없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를 대폭 키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대 200만 원이던 한도는 사라지고, 과징금 1억 8900만 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포상금이 200만 원에서 567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율 하한도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올려 위반 시 부담을 대폭 키웠다.

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예를 들어 하도급금액 25억 원을 1인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은 2억 4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역시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