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하도급 상생협력 강화…140억 규모 동반성장펀드 운영

지난달에는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협약도 체결

건설산업 상생협력 공정거래 협약식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공정거래 협약 참여와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지원을 병행하며 건설업계 상생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협약식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을 포함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우건설은 협약 이전부터 대부분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총 14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또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