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확 바뀐다…하부 사진 늘리고 용어도 쉽게

국토부, 소비자 눈높이 맞춘 개편 추진
ADAS 점검·리콜 정보 확대도 검토

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편에 나선다.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부 사진을 확대하고 정비업계 중심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한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리콜 정보 제공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확인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기록부에는 차량 정면과 후면 등 제한적인 사진만 등록하도록 돼 있어 실제 차량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하부 등 소비자가 직접 살펴보기 어려우면서도 상태 확인이 중요한 부위의 사진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 상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공해야 할 사진 항목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기록부가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중고차 업계와 정비업계 등과 적정 수준의 확대 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항목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엔진과 변속기 등 전통적인 기계 장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변화한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편의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가 점검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용어 정비 작업도 이뤄진다. 현재 사고이력 설명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론트 펜더, 후드 등 정비업계 중심 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리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역시 개선 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차량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딜러의 의무 제공 정보에 리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중고차 시장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복잡하거나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TF를 꾸려 업계와 논의 중이며 올해 안에는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