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사고 대비 촘촘해진다…지하개발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

배준영 의원,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피해보상·사후 모니터링 강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하개발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반과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기존 사전관리에 집중된 법안을 사후관리까지 확대하면 보다 촘촘한 지하안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하개발 사후관리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의 내용이 골자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돼 있어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 등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 수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사업 완료 후에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주변 지반과 시설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반침하 등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 마련 등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서울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관리에만 치우쳐 있던 법안을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화까지 하면 지하안전이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책임보험 의무화는 현재까지 민간 지하 개발 사업에서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전반적으로 안전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에 나온 지하안전 사전 관리대책도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최 교수는 "대부분의 땅꺼짐 사고는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하며, 지하수나 토사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하수와 토사 유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산과 방안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