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살리기 나선 HUG…분양보증료 최대 60% 낮춘다

PF대출보증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착공 사업장도 보증 신청 가능…지원 범위 확대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보증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특례를 1년 연장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38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HUG는 9일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료율 인하와 PF대출보증 확대, 신규 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정비사업 보증료 최대 30% 인하

HUG는 국무총리 주재 건설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내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주택분양보증과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30% 낮춘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HUG는 저리 자금 조달과 보증료 인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역시 같은 기간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이번 할인 혜택은 신규 사업장뿐 아니라 기존 보증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에도 자동 적용된다.

PF보증 특례 1년 연장…착공 사업장도 지원

HUG는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PF대출보증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PF대출보증 특례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주택 PF사업에도 특례를 새로 적용한다.

기존 PF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HUG 보증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60% 이상이었던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사업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착공 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확대해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HUG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특성상 조합 외 법인 참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허그(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 및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