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기관 첫 공매 착수…악성임대인 주택 처분한다

전세보증금 회수 기간 단축 기대
확보 주택은 든든전세로 활용

최인호 HUG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및 관계자들이 8일 개최된 HUG-KAMCO공매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UG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 업무에 나선다.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해 전세보증금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확보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HUG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 업무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제도 시행 이후 실무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매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HUG는 그동안 법원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 왔다. 공매가 도입되면서 채권 회수 기간 단축과 회수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매를 통해 확보한 물건은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짧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공매 대상은 이른바 악성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물건이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3년간 2회 이상 채무 불이행했거나 구상채무 2억 원 이상 또는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요건을 갖춰 명단이 공개된 자다.

HUG는 약 200건 규모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 의뢰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공매권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캠코(KAMCO)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겠다"며 "적극적인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사의 본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