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고시원 지원 확대…최대 1억원 리모델링 지원

2단계 인증제 도입…노후 고시원 참여 문턱 낮춰
임대료 3년 동결 조건…기준 미달 땐 인증 취소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고시원 모습.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손질한다. 노후 고시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최대 1억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안심고시원 인증 체계를 기존 단일 방식에서 단계별 인증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안전·위생 기준 충족 수준에 따라 시설 개선비를 차등 지원해 더 많은 고시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사업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및 거주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공사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해 왔다. 다만 기존 방식은 안전·안심·안락 분야의 필수·권장 항목을 합산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노후 고시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인증 체계를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한다. 기존 인증 항목을 기초 안전, 구조 개선, 생활 편의 분야로 재분류하고 충족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1단계인 '기본생활안전고시원'은 소방안전과 위생시설 등 기초 안전 항목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CC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와 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마감재 교체 비용이다.

2단계인 '안심고시원'은 기초 안전과 구조 개선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설치 등 생활 편의 항목을 추가로 갖추면 2000만 원을 더 지원받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단계 안심고시원에 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도 적용한다. 소유자나 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동결 의무는 승계된다. 인증 고시원은 동결 임대료 기준과 신고 연락처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인증 고시원을 매년 점검해 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와 지원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인증 고시원의 위치와 인증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