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영상은 2일 뒤 폐기"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감사원 지적에 '사문화 조항' 손질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모든 열차 운전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밝히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영상 촬영·보관 기준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운전실 CCTV를 달지 않아도 되도록 한 면제 조항을 없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열차 구조상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넓혔다.
또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을 활용·제공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실 내부 촬영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상 분실·유출을 막는 보호 조치도 마련해 인권 침해 논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는 열차는 예외 조항에 따라 운전실 CCTV 설치가 사실상 면제돼 왔다.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기관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의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병 철도국장은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를 통해 철도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면서도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환경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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