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텔스 자동차' 퇴출…9월부터 전조등·자동점등 의무화
운전 중 임의 소등 차단…승용·화물차 모두 적용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자동점등 기준도 강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자동차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이 의무화된다.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강화해 후방 추돌사고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먼저 자동차의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을 신설한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은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 중 임의로 전조등을 끄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한다.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에도 대비한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기능이다. 밟으면 가속, 발을 서서히 떼면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강한 감속이 발생한다. 완전히 발을 떼면 거의 자동차가 정지하도록 만든 방식이다.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초속 1.3m)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신설한다.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한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경과 후 시행 예정이다.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개정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되는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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