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무등록·무단방치 차량 집중점검
7월 1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전국 일제점검
불법 튜닝·무등록·무단방치 차량 등 집중 단속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불법 튜닝 차량과 무등록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가 38만 8000대를 넘어선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올해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장치 설치를 집중 점검한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간 도로에 방치된 차량과 무등록 차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도로 또는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말소등록 이후 운행 중인 차량이나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방치 차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예정이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을 줄이고,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뒤 방치된 차량이나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 8000여대로 전년(35만 1000여대)보다 10.3% 늘었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같은 기간 41.2%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활성화가 적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부터 앱에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민 참여가 확대됐고 단속 효율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 5081건, 과태료 부과 1만 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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