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 협상 타결…국토부,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착수
임금 체불 에방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조사
법정검사 기준·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도 추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노사 간 극적 합의로 닷새 만에 종료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시작된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은 이날 오전 3시께 노사 간 단체협상이 타결되면서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 △법에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검사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우선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과 관련해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유관 단체와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장비비와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을 추진하고,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점검해 보완한다.
이와 함께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법정검사 기준과 검사 수수료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7일부터 현장 노동자 1800여 명을 포함해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3100명은 쟁의행위를 시작한 바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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