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단차 발견하고도 미보고"…국토부, 서소문 위법 조사

사고 전 교량 상부 이상 징후 확인에도 즉시 보고 안 해
국토부 "위법 땐 가장 엄중한 조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사흘째인 28일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5.28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발견된 이상 징후 미보고 등 철도 안전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붕괴 사고 전 발견된 교량 구조물 약 2.9㎝ 단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보고했어야 할 명백한 위급 상황이었다며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은 뒤 올해 2월 고가차도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시공사 등은 26일 사고 전 작업 중 교량 상부 약 2.9㎝ 단차를 발견했지만, 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시공사가 제때 통보하지 않아 열차 운행중지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사고 당시 진행된 작업 일부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작업 내용과 달랐던 정황도 확인돼 허위 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관계자 및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