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4시간 철거 땐 대형참사 위험…심야 작업은 합의사항"
서울시 "새벽 3시간만 작업 허용" 주장에 정면 반박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철도당국의 작업 시간 제한'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24시간 연속 작업 제한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으며, 서울시와 사전 협의·합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28일 "서소문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철도운영자인 코레일 의견을 반영해 작업 적정성을 판단·통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날(27일) 사고 브리핑에서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를 위해 애초 24시간 연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철도 당국과의 협의 결과 새벽 3시간의 작업으로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사고가 발생한 구간이 경의중앙선, KTX, 일반열차 등 하루 수백 대의 기차가 통과하는 철도 횡단 구간(운행선 인접 공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소문 건널목 통과 열차 대수는 평일 346개, 주말 319개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운행 중인 낮에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24시간 연속 작업을 진행할 경우, 낙하물이나 구조물 붕괴로 인해 대형 철도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열차 운행을 위해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으로 작업을 제한한 것은 안전상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 시간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철도 운행 안전 규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양 기관이 충분한 사전 협의와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사고의 본질은 공사 시간이 아닌 '이상 징후 포착 후 대응 부실'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향후 진행될 사고 수습과 복구 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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