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핵심부지 재매각…용도·개발 규제 완화

용도 비율·개발 기한 완화…교육·첨단 2068억·홍보관 922억원

DMC (교육·첨단, 홍보관) 용지 위치도 1부.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핵심 부지 매각에 다시 나선다. 용도 규제와 개발 기한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장기간 유보됐던 부지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교육·첨단용지(D2-1)와 홍보관용지(D4)에 대한 2차 공급공고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 자문을 통해 매수 장애요인을 청취했다. 이후 DMC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DMC 택지공급지침 변경안을 확정했다.

교육·첨단 용지는 2016년 매각이 유찰된 이후 유보지로 남아있었다. 홍보관 용지는 지난 2023년 홍보관 운영 종료 후 서울시가 지정용도를 폐지하고 처음으로 민간에 공급하는 사례다.

교육·첨단용지는 지정용도 세부 비율 중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규정을 삭제했다.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방송국 등 지정용도를 합산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개발 기한 또한 종전 '착공 후 3년 이내'에서 '착공 후 5년 이내'로 완화했다.

홍보관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별도 지정 용도는 없지만, 일부 개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서쪽 경계에서 15m 이상 떨어져 건물을 배치하고, 저층부는 3개 층 이상 개방해야 했다. 앞으로는 '충분한 거리'와 '개방성 확보' 수준으로 조정해 설계 방식과 공간 활용에 더 여지를 둔 것이다.

교육·첨단용지처럼 개발기한도 착공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났다.

교육·첨단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용지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 원이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계약이 올해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2033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준공 후 10년간 지정 용도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평가 항목은 기업 현황·재무능력 등 기업평가 450점, 공간 활용계획·사업 내용 등 사업계획평가 550점으로 구성된다. M&E 산업과의 연계성, 저층부 개방성 등 도시공간 기여도, 건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홍보관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 원(평당 약 1억 원)이다.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한다.

홍보관 용지의 공고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26일이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를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2차 공급은 부동산 개발업계 자문과 DMC 기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검증을 거쳐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해 개발 자율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