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가구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가구 입주자 모집
수도권 최대 1.3억 지원…연 1.2~2.2% 수준 임대료
2년 씩 최대 14회 재계약, 8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접수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총 4500가구가 공급된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45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가 공급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이며 1인 가구는 60㎡ 이하여야 한다.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85㎡ 초과가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8~12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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