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최대 130% 완화 추진…멈춘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

과밀억제권역·역세권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기대
지자체 심의·기반시설 수용력 따라 실제 효과 달라질 듯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130% 확대 카드가 제시됐다. 공공에만 허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까지 용적률 130% 확대…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를 늘려 일반분양 감소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사업성 개선 기대…멈춘 정비사업 다시 움직일까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규제 형평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성 저하로 멈춰 있던 과밀억제권역 내 노후 단지들이 사업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과 역세권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면 동일 면적 내 공급 가구 수가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도심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려 단기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역세권과 세입자 보호를 연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역세권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허용하고, 세입자에게 기준을 웃도는 보상이나 추가 임대주택·임대상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한도를 기존 125%에서 130%로 높이는 내용이다.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임대 물량 확대와 세입자 보호를 통해 정비사업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 참석해 착석해 있다. 2026.5.16 ⓒ 뉴스1 김도우 기자
공급 확대까지는 시간…지자체 판단이 변수

다만 용적률 상향이 곧바로 대규모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가 용적률 적용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력과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은 지자체 조례 정비와 심의 기준에 좌우되겠지만, 현재처럼 사업성이 막힌 상황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정비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정체됐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단계적으로 재가동되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