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권리관계 중개사와 확인"…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18일 시행
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
권리관계 등 위험요소·특약 문구 등 계약 전 점검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 계약 전 집의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주는 상담 서비스가 도입된다.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부 권리관계 분석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지원하면서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위험 요소 점검,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상담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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