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6000억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최대 200억 지원…3%대 저리에 공급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 확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을 통해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6000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펀드다.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이 완료됐다.

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 시행자는 HUG 보증을 기반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기준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는 약 5.3%(신용등급 A- 기준)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약 3.7%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 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확대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포 산본의 2개 구역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안양에서는 6개 특별정비예정구역(1만 4102가구)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했다.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