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후의 절세'…양도세 중과 배제 토허제 신청 9일 마감

정부 보완책 마련…토지거래허가 신청 땐 중과 배제 적용
세입자 낀 주택도 허가 신청 땐 거래 가능 …최장 28년 2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하는 가운데 서울 부동산 바로미터인 서초구와 송파구 집값이 10주 만에 반등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게시된 서울 아파트값 시세 뉴스. 2026.5.3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되며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현재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은 10일부터 2주택자에게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p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거래 지연을 고려해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완료 시 일정 기간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정부는 당초 매매계약 기준으로 유예를 적용했지만, 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기준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변경했다. 거래 기한이 촉박하다는 시장 반응을 반영한 조치다.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 기준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 예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가 매수하고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장 2028년 2월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 이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전입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까지 늦출 수 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매수·매도자의 막판 거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