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기흥휴게소 쇼핑몰 운영업체 계약해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휴게소 인근 고속도로 모습.(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이승배 기자
휴게소 인근 고속도로 모습.(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토지사용료 미납에 따른 조치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 법적 분쟁과 별도로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5월 4일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 운영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쇼핑몰 운영업체인 평안세븐스마일은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납한 상태다. 도로공사는 지난 3월 운영업체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운영업체는 시설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점 소상공인 모두에게 퇴거를 통보해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나온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강제퇴거로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민자쇼핑몰 중단과 별개로 기흥휴게소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