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시공권 교체된 DL이앤씨…공사비 고정·손배 부담 승부수

평당 682만 원 고정·착공 지연 시 3000만 원 배상 제시
'우선협상자' GS건설에 손해배상액 발생시 전액 부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28일 경기 성남에 마련된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DL이앤씨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정현 기자 =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이 해지된 DL이앤씨(375500)가 확정 공사비와 손해배상 전액 부담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설득에 나섰다. 시공권 회복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28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업 조건 변경 통지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조합원 안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상대원2구역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7월 이주를 시작해 최근 철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달 긴급 대의원회의를 통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고 GS건설(00636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소송에 앞서 조합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3㎡(평)당 682만 원의 확정 공사비를 제안했다.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인상 없이 공사비를 고정하겠다는 조건이다.

사업 속도와 관련한 조건도 제시했다. 6월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세대당 3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책임 조달해 다주택 보유 조합원의 분담금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과의 분쟁 과정에서 향후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공권 지위가 회복되는 즉시 별도의 변경이나 삭제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