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혜훈 방지법' 추진…청약 자녀 부양가족 기준 1→3년 강화
만 30세 이상 자녀 인정 기준 강화…부양가족 요건 상향
입법예고 착수…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중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거진 부정청약 논란을 계기로 위장전입 등 편법을 차단하고 청약 가점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강화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 중 부양가족 점수는 최대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0명(본인)일 경우 5점에서 시작해 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되며, 6명 이상이면 최대 점수를 받는다.
이처럼 부양가족 점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 등 불법·편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이혜훈 전 의원 가족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 전 의원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에 청약을 신청해 같은 해 8월 당첨됐다. 공급가액은 36억 7840만 원이며 현재 시세는 8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점은 최저 당첨선인 74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에 더해 부양가족 4명(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25점을 확보해 당첨됐다.
그러나 장남이 청약 신청 이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혼 약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 3000만 원에 전세 계약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위장전입과 위장 미혼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첨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강화(표준형 심사대상)로 판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영향 분석과 국조실 본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30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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