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양지마을 재건축 입찰 불참…공정성 담보 어려워"

입찰 지침 평가 기준 형평성 등 문제 제기

한국토지신탁 사옥(한국토지신탁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토지신탁(034830)이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한국토지신탁은 24일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의 예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은 한양·금호·청구 등 6개 단지의 4392가구를 최고 37층·683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양지마을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예비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입찰 지침에 △평가 기준 형평성 △절차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는 "그룹사 총자산 50조 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사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인허가 실적은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며 "단순 자산규모 등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시행자를 선정하는 구조는 소유자 재산권을 우선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통합 재건축의 주요 구성원인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601·602동) 소유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단지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확정된 입찰 지침은 절차적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지마을은 단지별·연합별로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연합 간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지침엔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입찰 지침은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절차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안정성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