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5 무단 촬영 판단 조합에 위임…입찰 재개
입찰 서류 촬영 논란에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
강남구 "입찰 무효 기준 없어"…조합 자율 판단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압구정5구역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강남구가 입찰 무효 여부 판단을 조합에 맡겼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됐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이 요청한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현대건설(000720)과 DL이앤씨(375500)가 참여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문제는 입찰 서류 확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에서 입찰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서, 이로 인해 서류 확인 절차는 중단됐다. 조합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
강남구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및 서울시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 등에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입찰(재입찰) 진행 여부 및 해당 업체의 조치 여부 결정 등은 귀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5구역 조합은 입찰을 재개했다. 양사가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한 데다 강남구청의 유권해석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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