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재건축 추진위 서류 간소화…세대주 등본 생략
토지소유자 명부서 세대주 이름 삭제…수천 가구 행정 부담 줄여
초기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 속도↑…주택 공급 확대 기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추진위) 신청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중복되는 세대주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주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추진위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양식에서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추진위 신청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모든 세대주 이름을 기재해야 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경우 추진위 신청 과정에서 서류 발급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정비사업 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세대주 이름 기재 때문에 수많은 주민이 등본을 발급받고, 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속도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대주 정보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도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명부 기재 항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세대주가 1000명일 경우 모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이를 확인해야 해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초기 단계에서의 행정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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