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9월까지 '반값'…시차 이용 시 환급률 최대 83%

정액제 기준금액 50% 인하…환급 대상·혜택 동시 확대
정률제 시차시간 4개 구간 지정…출퇴근 분산 유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천의 2자녀 가구 A씨는 매달 6만 원을 쓰고 1만 8000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환급액이 3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청년 B씨는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해 월 13만 원의 교통비를 지출한다. 기존에는 기준금액(9만 원)을 초과한 4만 원만 환급받았지만, 4월부터는 기준금액이 4만 5000원으로 낮아지면서 환급액이 8만 50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정부가 4월부터 6개월간 대중교통 이용액의 최대 83.3%를 환급해주는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을 시행한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확대해 체감 교통비를 크게 줄이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고유가 장기화로 늘어난 출퇴근 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전 구간에서 일괄 50% 인하된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3만 원에서 1만 5000원, 플러스형은 5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낮아진다.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 가구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률제(기본형)에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 등 4개 구간을 시차시간으로 지정해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인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시차시간 이용 시 지출액의 50%를 환급받고,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게 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하고, 유연근무제 등과 연계해 출퇴근 혼잡 완화 종합대책도 이달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약 19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이달 이용분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