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180억 저리융자 지원
연 2.5%·신용 4.0% 적용…추진위 최대 15억·조합 60억
5월 1~11일 접수…정비구역 지정 구역 대상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자·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된다.
2026년 신규 융자는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 금리가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상 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20만㎡ 미만 최대 10억 원, 50만㎡ 이상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된다. 조합은 20만㎡ 미만 최대 20억 원, 50만㎡ 이상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정관(조합)에 '사업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 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이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관할 자치구청에서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와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이뤄진다.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지 않으면 포기로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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