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면제…버스·심야 화물차 대상
운송업계 부담 완화…4월 16일부터 시행
심야 화물차 감면율 100% 확대…하이패스 이용 시 적용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한 달간 노선버스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야 화물차는 같은 기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료 100% 면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분담해 시행하며, 운송업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유도가 목적이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은 한 달간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한 노선버스가 대상이며, 이용 후 정상 과금된 금액은 추후 정산 신청 시 환급된다.
심야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기존 30~50% 수준이던 감면율이 100%로 확대된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차량에 적용되며, 개방식 구간은 오전 5시 이전 통과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 대형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요금소에서는 면제 혜택이 즉시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은 결제 후 사후 정산된다. 카드 결제는 차감 방식, 현금 결제는 현장 환급 방식으로 처리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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