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입찰 서류 확인 중 '불법 촬영' 논란…긴급 이사회 예정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서류 확인 절차가 중단됐다. 입찰 서류 확인 과정에서 DL디앤씨의 법 위반 소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건설(000720)과 DL이앤씨(375500)는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문제는 입찰 서류 확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결국 입찰 서류 확인 과정은 중단됐다.
정비업계에선 입찰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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