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처럼 철도도 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과태료 부과 추진…실효성 글쎄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규정처럼 처벌규정 포함 개정안 발의
"애매한 안전투자 예산 항목부터 명확히 해야"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가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도안전 분야 투자에 대한 미공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안전투자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공시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는 매년 철도차량 교체, 시설 개량, 안전장비 확충 등 철도안전 관련 투자 규모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자의 투자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철도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실질적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며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데 완료되면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철도안전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공시 의무를 강화하면 각 운영사의 안전투자 현황과 노력이 드러나게 된다"며 "투자 투명성이 높아지면 결국 국민 안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인 점과, 애매모호한 안전투자 규정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곽상록 한국교통대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역사나 선로 등 현장의 안전투자로 구분하기 애매한 예산이 있어 페널티 부과가 되려면 먼저 명확한 예산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안전관리 체계에서도 고의성이 있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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