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건보료 자동 조정…신청 없이 부담 낮춘다

임대주택 계약정보 자동연계로 보험료 정확도 상향

조정신청 절차 간소화 인포그래픽.(LH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 반영 체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해 보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산정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된 뒤, 가입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이 이뤄진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특성상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별도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에 LH는 입주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LH는 4월부터 매월 약 88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전송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보험료 부과 과정에 반영해 자동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