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시에도 전세보증금 신속 지급…관리인 선임 확대
상속인 연락두절 등 지연 사례 해소…절차 요건 완화
최인호 "보증금 신속 지급…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인호 HUG 사장이 전세보증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호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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