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용적률 체계 통합
강북 미아사거리역·서대문 가제울 등 5곳 대상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 용도비율 10% 폐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했다. 이로써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기존 시가지로 유지와 관리가 필요가 있는 구역도 포함한다.
이번 정비는 이들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서울시가 일괄 기준으로 정리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했다.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 건축물 등을 확보하면 상한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은 폐지했다. 기존 10% 비율을 없애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3년간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서울시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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