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 9000가구 모집…연말까지 상시 접수
신혼·신생아 6870가구·다자녀 2250가구 공급
소득 기준 최대 130%까지 확대…약 10주 후 입주 가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물량은 △신혼·신생아Ⅰ 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와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전세임대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자산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거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따른다.
청약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 상담도 가능하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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