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공사기간 근거' 의무화 추진…무리한 공기 단축 막는다

입찰 공고 시 산정 기준 공개 의무 강화…법률로 상향 추진
92%가 기준 미준수…품질 저하·안전사고 개선 기대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자료사진)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공공사 발주 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도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 공고 시 산정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하는 사례가 많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올해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적 공개 의무 대상 공공공사의 92.5%가 입찰 공고에서 공사기간 산정 기준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에서 제시한 상세 기준을 모두 공개한 사업은 0.3%에 불과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발주청에 대한 공개와 과태료 부과 등 보완 입법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공사기간 간이 검증을 위한 산정 공식 마련, 공사기간 산정 근거 명시, 공사기간 검증 방식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의 계약 및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하고, 시설물 유형별 공사기간 주요 변수를 설정해 기간 변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등 분야별 공사기간 변화를 반영해 현행 산정 공식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복기왕 의원실 관계자는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 발주청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