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동의율 75% '27일' 최단 기록

신속통합기획 이후 속도…추진위 생략 '조합직접설립' 효과

홍은15구역 재개발 대상지 (서대문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대문구는 20일 홍은15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8만7976㎡ 규모로,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됐다. 이후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단 27일 만에 확보해 전국 최단 기간 기록을 세웠다.

구는 이 같은 속도 배경으로 공공지원 방식을 꼽았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적용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또 조합 설립 전까지 필요한 비용은 구비 50%와 시비 50%로 충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초기 부담도 줄였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