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월 최대 20만원·24개월 지원

올해 6만명 신규 모집…청약통장 요건 폐지
30일부터 신청 접수, 5월분부터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돼 두 차례(2022년, 2024년)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이번 모집부터 폐지됐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제출 서류와 세부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