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광역버스 운행 유지?…국토부 '필수공익사업' 검토
버스 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방안 영향 분석
정부 "연구 통해 입장 정리"…노조는 파업권 제한 반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광역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영향 분석에 착수한다. 파업 등 노동쟁의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버스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동계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6년 광역버스 노선 개편 및 준공영제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의 영향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등 노동쟁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사 합의를 통해 필수 유지 인력을 투입해 최소한의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버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쟁의 발생 시 전면 운행 중단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울산에서는 6개 버스업체 소속 105개 노선, 총 702대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며 약 80% 수준의 운행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올해 초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동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라며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행정적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뒤, 향후 시내버스 등 다른 버스 노선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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