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외 항공사 피해 구제 신청 3216건…외항사 32.4% 증가
항공소비자 리포트…전체 구체신청, 전년비 26.8% 신청
작년 4분기 100만명당 피해 접수, 국내 항공사 11건·외항사 31.2건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지난해 소비자의 항공사 피해 구제 신청이 3000건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외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3216건으로 전년(2537건)보다 26.8%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항공사는 1458건, 외국 항공사는 1099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2.5%, 32.4% 증가했다. 나머지 659건은 국내·외국 항공사에 함께 구제 신청이 제기됐거나 신청 처리가 진행 중이어서 분류가 되지 않은 건 등이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내 항공사가 더 많지만, 실제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수를 고려하면 외항사 구제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이용 승객은 5381만명이며, 외항사는 국내 항공사의 56% 수준인 3038만명이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외항사가 국내 항공사의 75%에 달했다.
국토부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항공 소비자 100만명당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항공사 11건, 외항사 31.2건이다. 같은 해 3분기 역시 국내 항공사 12.4건, 외항사 25.3건이다.
지난해 피해 접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환급 지연 및 거절이다. 전체의 59%인 1896건을 차지했다. 이어 운송 불이행(결항)·지연이 564건(18%), 위탁 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125건(4%), 탑승 위치 및 관련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94건(3%) 등으로 집계됐다.
항공 서비스 피해는 항공사 자체 처리 후 미해결 시 소비자원으로 이송되지만,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잦은 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규정을 확인하고 수하물 수령 즉시 파손 여부를 검수해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항공편 일정 변경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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