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3년 만에 재가동…노후 도심 새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 1.4배 완화
기존 후보지 49곳 중 9곳 사업승인… 첫 착공도 임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후 도심 주민이 직접 새 아파트 사업을 제안하고, 법상 최대 1.4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만에 재가동된다. 신규 후보지 공모는 서울에서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병행해 사업성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꾀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가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서울 도심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로, 노후도와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이 직접 자치구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며, 국토부는 접수분을 검토한 뒤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생활 SOC와 함께 새 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추가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보유한 기존 소유자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데 활용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선정된 기존 도심복합 후보지는 전국 49곳 8만 7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29곳 4만 8000가구는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 1만 3000가구는 사업승인까지 마쳤다.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법·제도 정비로 사업 참여 여건도 손질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심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하고, 복합지구 내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업 일몰을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물보상 기준일·승계 요건을 개선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민과 자치구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종로 일대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구조와 공모 절차,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고, 최근 사업승인과 시공사 선정을 마친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 사례와 사업 장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특히 제물포역 인근 3497가구 등 일부 지구는 올해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2030년까지 5만가구 추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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