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권리정보' 한 번에 확인…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안심전세 앱 고도화…선순위 권리·세금 체납 통합 제공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사전 예방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대응 정책이 피해자 구제 등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 방향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 이전이라도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한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우선 도입한다. 공개 정보인 등기 정보를 제외한 확정일자나 전입세대 정보 등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제공된다.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중개사 확인·설명 책임도 강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조정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기관에는 대출 예정 주택의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 시스템도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제1·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권리 관련 자료는 대부분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통합 권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수준도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