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 무효 결정 "개별 홍보 행위 확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결정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동구도 서울시의 점검 결과를 조합 측에 전달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047040)과 롯데건설의 개별 홍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된다.

성동구도 조합에 서울시의 조합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개별 홍보행위뿐 아니라 입찰 마감 당일 조합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로 결정한 것 등도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전달했다.

지난달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조합은 대우건설의 일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돌연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성동구 측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개별 홍보 등 유사 사례가 발생 시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