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전세피해주택 매입 속도…"전체 88% 새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등 501건 추가…누적 3만 6950건 결정
누적 피해주택 매입량 6475가구…작년 6월 이후 5714가구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 뉴스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6475가구를 사들이며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5714가구는 새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누적 3만 6950건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 3차례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501건을 새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 6950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건수는 5만 96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규·재신청을 포함해 478건이 처음 피해자로 인정됐고, 23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추가 결정됐다. 나머지 신청 662건 중 40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37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119건은 추가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국토부는 사정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게 해 피해자 구제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뉴스1 정진욱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월 700가구 돌파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속도를 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한 물량은 90가구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655가구로 뛰었다. 2026년 1~2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739가구까지 늘어나며 가속도가 붙었다.

국토부와 LH는 이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매입 사전협의부터 주택매입 요청, 경·공매 참여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해 시간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구조다.

경·공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며 생긴 경매차익은 보증금 성격으로 환원돼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퇴거 시에는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