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전도 방지장치 의무화…철도현장 중장비 안전체계 강화

발주청 책임 강화…항타기 조종원 신원 확인 의무 부여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특별교육 실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에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넘어져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대책은 주박(駐泊)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기준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청의 현장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신설하고, 항타기 조종원 신원 확인 의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3건을 지난달 개정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과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와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13일 실시할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